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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용근 도의원, “지역 기여 없는 전북은행, 협력사업비 확대 등 대책 마련 필요” 주장

- 제1금고에 버금가는 이득에도 지역 건설업체 배제 등 지역 기여 없어
- 협력사업비 확대 등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21일(수) 전라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JB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배재하는 등 지역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는 전북은행에 대한 협력사업비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라북도의 제1금고와 제2금고는 각각 농협과 전북은행으로, 제1금고의 경우 일반회계를, 제2금고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담당하게 된다.

 

각종 금융 사업을 운영하는 은행의 특성상 평균잔액이 높을수록 다양한 이점이 있는데, 현재 농협의 평균잔액은 약 4,207억 원, 전북은행은 6,638억 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일반회계에서 각종 신속집행이 이루어진 까닭이다. 이처럼 평균잔액 규모가 농협에 비해 크지만, 협력사업비는 농협의 1/3 규모인 21억 원에 불과해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제1금고에 비해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 박용근 의원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박용근 의원은 “지역에서 각종 이득을 보고 있는 전북은행이 약 600억 원 규모의 연수원 건립 사업에서 지역 업체를 배제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은행이 지역의 향토 은행으로서 지역에 기여하고,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며, “협력사업비 규모를 약 35억 원 정도로 확대하는 한편, 연수원 건립 사업을 공동도급으로 발주해 6:4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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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