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입주민 간 갈등 예방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3일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 먼저,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던 것을,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텔레비전수신료'를 추가했다. 또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해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또는 변경 시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이 직전연도부터 최근까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제97조~제100조)를 하여 확정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토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내용을 실시간 중계 및 방청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기타 개정사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