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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실내흡연' 가능한 편의점 등장

데일리연합 이수연 기자] 금연구역 확대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줄어든 가운데 흡연공간을 갖춘 편의점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는 흡연구역 표지판이 걸려있다. 실내로 들어가면 5평 남짓의 흡연실이 마련돼 있다.

이곳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 흡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 등 상품을 구매해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을 연 이 편의점은 세계 각국의 연초담배와 롤링담배, 전자담배 등이 진열돼있으며 각종 수입담배를 시연해볼 수 있고, 주류를 포함한 음료와 함께 담배를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가판대와 흡연실은 유리문으로 분리해놨으며 흡연실에는 재떨이와 의자, 테이블이 놓여져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소(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 영업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이곳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소매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이다보니 관련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편의점 점주는 "애연가들에게 어디서든 즐겁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6월 오픈했다"며 "새로운 트렌드와 문화를 만들려고 한 것이지 금연법을 염두해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흡연실에서 담배를 태우던 한 손님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볼모로 부족한 세수만 채우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제 우리나라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정작 흡연자들을 위한 대책은 미온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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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해남군, 농·어업 위기 공동 대응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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