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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내와 아들 폭행·석유 뿌린 30대 실형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아내와 2개월된 아들을 폭력하고 이들의 몸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30대 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집단·흉기등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9월 아내가 "제발 술 먹고 이러지 마라"고 하는데 격분하여 2개월된 아들과 아내의 몸에 등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등유라서 불이 붙지 않자 도망가려는 아내를 넘어뜨리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씨는 술에 취해 아이를 소파에 집어던지고 "죽여버리겠다"며 아이의 뒷 목덜미를 잡고 흔드는 등 학대행위도 일삼았다. 

그는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도 폭행을 계속했으며 선풍기와 의자 등을 던지고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시로 폭행했다.

당시 이씨는 2011년 4월 울산지법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년이 채 안된 아이와 아내에게 가구나 유리조각 등을 던지거나 겨누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해 왔다"며 "분에 못 이겨 피해자들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도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고,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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