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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3월부터 휴양지 콘도·리조트 ‘감기약’ 판매가능


오는 3월부터 휴양지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소화제, 진통제, 파스 등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안전상비약은 24시간 편의점에 한해 판매돼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시간 편의점이 없거나 약국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도심 외곽지역의 콘도나 리조트도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앞으로 콘도와 리조트는 의약품 일부 품목 판매가 가능한 ‘특수 장소’로 추가 지정되며 현재 특수 장소에는 고속도로변 휴게소와 도서·벽지 등이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를 폐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련 고시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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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현지 우리 교민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 피해가 있는지,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잘 챙겨봐 줄 것"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경제안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 환율, 주가 등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며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던 일을 열심히 잘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