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휴양지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소화제, 진통제, 파스 등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안전상비약은 24시간 편의점에 한해 판매돼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시간 편의점이 없거나 약국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도심 외곽지역의 콘도나 리조트도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앞으로 콘도와 리조트는 의약품 일부 품목 판매가 가능한 ‘특수 장소’로 추가 지정되며 현재 특수 장소에는 고속도로변 휴게소와 도서·벽지 등이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를 폐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련 고시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