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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1인 최대 30만 원, 2024년 3월 4일부터 신청 접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안동시는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11월에 제정된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공고일 기준 안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 1인당 구입비의 50% 이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방식(파스, Pedal Assist System) 자전거야 하고,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은, 스로틀(Throttle) 방식과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인 전기자전거는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시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안동시청 누리집(www.ando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도시디자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가 대상 인원(33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4월 초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시민건강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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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