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이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정된 돈봉투 수수 의원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송 전 대표를 조사해 구체적인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보강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