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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주민신고제 시행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19.4.17.)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주민신고제 시행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효과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2.6%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도 86.1%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험은 ’19년 50.9% 대비 ‘20년은 48.4%로 소폭 하락(2.5%p)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5.2%(잘 안다 20.4%, 조금 안다 34.8%)로 ’19년 조사 결과(50.1%) 대비 5.1%p 올라갔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19년 34.5% 대비 ’20년은 40.3%(5.8%p)로 높아졌으며, 다음으로 주변 사람을 통해(22.5%→ 30%), 인터넷 SNS’(27.1%→ 21.9%), 현수막·홍보전단(5.7→ 9%)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언론을 통한 보도 확대도 있었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라 주변 사람을 통해 인지한 경우가 많아진 것은 공익신고의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60.3%(매우 효과 있음 8.3%, 효과 있음 52%)로 ‘19년 조사 결과(53.2%) 보다 7.1%p 상승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26.5%)와 버스정류장 주변(19.6%)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추가할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92.5%(매우 위험 70.2%, 어느 정도 위험 22.3%)가 위험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승·하차 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8.2%(매우 위험 40.9%, 어느 정도 위험 37.3%)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일상에서 정착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19.4.17~’20.4.21)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751,951건(일평균 2,02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신고(199,122건)가 제일 많았으며, 인천광역시(80,815건)와 서울특별시(55,67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2%(414,944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18.4%(138,630건), 버스정류소 14.1%(106,226건), 소화전 12.3%(92,151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의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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