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4 (금)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17.3℃
  • 맑음인천 13.9℃
  • 맑음수원 13.1℃
  • 맑음청주 18.9℃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3.2℃
  • 맑음전주 14.2℃
  • 구름많음울산 11.5℃
  • 맑음창원 13.3℃
  • 맑음광주 15.2℃
  • 맑음부산 13.4℃
  • 맑음여수 13.9℃
  • 맑음제주 14.5℃
  • 맑음양평 14.9℃
  • 맑음천안 12.1℃
  • 구름많음경주시 11.1℃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주민신고제 시행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19.4.17.)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주민신고제 시행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효과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2.6%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도 86.1%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험은 ’19년 50.9% 대비 ‘20년은 48.4%로 소폭 하락(2.5%p)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5.2%(잘 안다 20.4%, 조금 안다 34.8%)로 ’19년 조사 결과(50.1%) 대비 5.1%p 올라갔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19년 34.5% 대비 ’20년은 40.3%(5.8%p)로 높아졌으며, 다음으로 주변 사람을 통해(22.5%→ 30%), 인터넷 SNS’(27.1%→ 21.9%), 현수막·홍보전단(5.7→ 9%)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언론을 통한 보도 확대도 있었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라 주변 사람을 통해 인지한 경우가 많아진 것은 공익신고의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60.3%(매우 효과 있음 8.3%, 효과 있음 52%)로 ‘19년 조사 결과(53.2%) 보다 7.1%p 상승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26.5%)와 버스정류장 주변(19.6%)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추가할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92.5%(매우 위험 70.2%, 어느 정도 위험 22.3%)가 위험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승·하차 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8.2%(매우 위험 40.9%, 어느 정도 위험 37.3%)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일상에서 정착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19.4.17~’20.4.21)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751,951건(일평균 2,02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신고(199,122건)가 제일 많았으며, 인천광역시(80,815건)와 서울특별시(55,67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2%(414,944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18.4%(138,630건), 버스정류소 14.1%(106,226건), 소화전 12.3%(92,151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의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