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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기윤변호사의 법률상담 Q&A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A씨는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6개월 넘게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아기 나을 형편이 되지 않으니 8주 된 아기를 중절 수술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A씨의 중절 수술 뒤 3일 만에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만나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남자친구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A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A씨의 휴대전화도 부러뜨려서 고장이 났다면 A씨는 어떤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A씨는 남자친구를 폭행치상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A씨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부러뜨려서 고장을 낸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씨는 남자친구를 재물손괴죄로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A씨가 남자친구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면 피해자로서 원하는 처벌의 수위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배상을 원한다면 배상명령신청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형사재판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정된 절차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을 위해서는 배상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장물죄를 제외한 재산에 대한 범죄 등)로 인하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A씨의 남자친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A씨의 피해정도, 동종전과 유무 등에 따라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사유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그밖에도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A씨의 남자친구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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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전화상담 02-52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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