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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델몬트, 미국ㆍ해외 캔 옥수수 리콜사태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의 대형 식품가공업체 델몬트가 부실 가공에 따른 부패와 병원균 오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옥수수 통조림 제품 약 6만5천 개에 대해 리콜을 단행했다.


해당 제품은 파프리카가 든 피에스타 옥수수 포장으로 유통기한은 2021년 8월 14일부터 2021년 9월 23일 사이로 다양하다.


업체 측은 이 제품이 알래스카와 텍사스 등 25개 중에서 유통되었고 우루과이와 파나마 등 12개 나라로 수출도 됐다고 밝혔다.


델몬트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반드시 구입처에 반품하고 전액 환불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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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