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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을 강제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를 국회에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소하천 정비와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승계를 받고자 할 때, 처리기한을 신고일로부터 20일로 정하여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날(21일)에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하천이란,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술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하천 점용, 폐천부지 활용 등 관리지침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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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