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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을 강제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를 국회에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소하천 정비와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승계를 받고자 할 때, 처리기한을 신고일로부터 20일로 정하여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날(21일)에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하천이란,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술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하천 점용, 폐천부지 활용 등 관리지침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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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로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