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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기윤변호사의 법률상담 Q&A


<김기윤변호사의 법률상담 Q&A>

  

한국인 남성 A씨는 2003년 결혼하여 자식 둘을 낳고 살다가, 2005년경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2008년도에 베트남 여성 B씨와 재혼을 하였는데, 같은 해 적금통장을 개설하여 일정액을 예금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2013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갑작스레 사망하였고, 베트남 이주여성 B씨가 상속인으로서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으나, 은행에서는 남편이 전 처와 사이에 낳은 자식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베트남 이주여성 B씨가 사망한 남편 A씨 명의의 예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시, 즉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상속순위와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 선순위의 상속인이 한명이라도 존재하면 그 다음 순위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0).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이들과 동 순위로 상속을 받으며,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 따라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전혀 없을 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A씨에게 직계비속 2명이 존재하여, 배우자인 베트남 이주여성 B씨가 이들과 예금채권의 공동상속인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B씨와 A씨의 직계비속 2명의 각 상속비율은 각 1.5:1:1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B씨는 예금 전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B씨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만큼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반환의 경우, 은행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자신이 정당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트남 이주여성 B씨도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은행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A씨의 예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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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회소득 참여로 일상이 달라졌어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 참여자 ‘굿파트너’ 100명 위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 40대 정신장애인 여성인 A씨는 매일 12개의 알약을 넘게 복용하며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에 참여하게된 A씨는 밖으로 나가 건강 활동을 하면서 머리가 맑아졌다고 고백한다. 이제는 시(詩)를 쓰거나 기회소득 수혜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친구도 사귀는 등 평범하지만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고 있다. 경기도는 26일 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굿파트너 출범식’을 개최하고,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성실히 참여해 긍정적인 변화를 실천한 A씨 등 100명의 도민을 ‘굿파트너’로 위촉했다. ‘굿파트너’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를 통해 변화된 일상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기회소득 참여자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100명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됐으며, 앞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앱 소통광장을 통한 격려 글 남기기, 우리동네 운동하기 좋은 장소 소개, 일상 공유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범식은 ▲아인스바움 오케스트라 축하공연 ▲마술사 박현우의 공연 ▲굿파트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