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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인정 심사과정 기준점 특정인몰아주기 부적격 논란

 경남남도 도청 관계자는 지난 10월 12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 인정’ 예정임을 공고 했다.

공고문에는 거창주물유기장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모씨(63세)를 주물유기 보유자로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관련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유기보존회 일각에서는 이모씨에 대한 ‘기량’이나 ‘실체’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위 공고 내용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상남도 측의 무형문화재 인정 예고는 그 심사 과정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부적절하며 엉터리다”는 설명이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거나 보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승가치 및 능력이 우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전수이수자, 전수조교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심사위원의 현장조사 등을 통과해야 된다.

하지만 이번 지정ㆍ인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밝혀진 바 없어 특정인을 위한 엉터리 지정ㆍ인정이었다는 주장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보유자 이봉주 선생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런 식으로 엉터리 문화재 지정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수천 명의 보유자가 생겨날 판”이라며 “수많은 유기계 종사자들이 수십년간 어두운 공방에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간 경상남도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놓고 끊이지 않았던 ‘엉터리 행정’ 논란이 결국 이모씨 사건을 통해 문화재인들의 불신으로 터져 나온 셈이다.


당시 한 지역신문은 이를 두고 “이모씨는 명확하지 않은 전승 계보와 숙련되지 않은 기량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경상남도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이모씨는 지난 2009년 보유자 지정 심사에서 ‘기량부족’ 등의 이유로 세 차례나 보류ㆍ부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이 매체는 당시 이모씨가 “솔직히 오랜 기간 쉬었다. 공학박사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 봤느냐”며 “일부 심의위원들이 신청을 권유해 놓고 (비판을 고려해) 막상 기능 유무를 따진다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보류ㆍ부결에 대한 이모씨와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

유기보존회 한 회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같은 엉터리 심사가 바로 적폐다”며 “기능이 없는 보유자 지정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모든 심사 과정의 영상녹화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회원은 “경상남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같은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문화재를 사랑하고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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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독감·A형간염·백일해'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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