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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무부·산업은행,투자이민펀드 활용 경제활성화 지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산업은행(회장 이동걸)‘171월부터투자이민펀드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상품을 출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과정을 정보통신기술(IT)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상품은 온렌딩 대출 형태로 지원되며, 법무부 투자이민펀드 재원 500억 원과 산업은행 재원 500억 원 등 총 1,000억 원으로 조성, 일반 대출금리(현재 1.77%)보다 0.2% 인하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여 스마트공장 참여 중소기업에 3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온렌딩 대출 :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제도)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지방은행 등 23개 중개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스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평소 거래하는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은행 온렌딩대출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09년 이후 현재까지 총 38.5조 원을 공급하였으며, ’17년에도 6.3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35월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하여 ’1611월말까지 804억 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치된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는 산업은행에 위탁하여 116개 중소기업에 777억 원을 저리로 대출함으로써 국민일자리를 늘려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이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앞으로도,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투자외국인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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