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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영선 필리버스터 중단 방침결정 비난은 나에게해달라 눈물호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 중단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결정"이라며 " 비난은 나에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1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34번째 주자로 나선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다"면서 "그럼에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고 하는 것은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 여러분이 과반 의석을 주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저희들을 믿어달라.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 대목에서 한동안 울먹이면서 흐느끼기도 했지만 끝까지 말을 이었다.

박의원은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으로) 온갖 비난이 저에게 쏟아질 것을 잘 알고 있다. 모든 비난은 저에게 해달라.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은 해야 했기에 나왔다"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정부·여당의 요구 법안을 여론에 밀려 수용한 했지만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호소했다.

박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만 통과시키면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느냐"며 "2013년 박대통령은 외촉법을 통과시켜주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다. 결국 그처럼 됐느냐"고 지적하며 더물어 민주당을 믿어달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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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