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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천시,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 김천시청


시청 민원실내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사내 변호사 등을 활용한 시민 무료법률 상담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함으로써 김천시와의 상생협력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법률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2시∼5시까지 시청 민원실내 복합민원 원스톱 상담실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7명이 상담실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웃들과 점차 증가하는 소송과 분쟁에서 오는 고충을 해결해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김천시관계자는 "시민이 어렵게 생각하는 법률 고충을 무료로 해결하여 시민의 발길이 잦아지는 등 친근한 법률 해결사로 다가가고 모든 시민이 법률 사각지대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운영에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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