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4.2℃
  • 맑음인천 -5.5℃
  • 맑음수원 -4.0℃
  • 맑음청주 -3.3℃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0.9℃
  • 맑음전주 -1.2℃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0.1℃
  • 맑음여수 -0.2℃
  • 흐림제주 2.4℃
  • 맑음천안 ℃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수원시, 연화장 추모의 집 사용료 현실화 - 수원시청



최초 15년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사용료 및 관리비 신설


수원시는 "수원 연화장 내 추모의 집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원시 추모의 집은 지상 4층, 지하 1층의 봉안시설로 안치능력은 3만 위며 현재 2만5천 위가 안치되어 사용률이 83%를 넘어서고 있다.

시는 지난 2001년 1월 추모의 집이 개장하고 최초 15년 사용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재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관리비 규정을 마련했다. 추모의 집 재사용 시 15년 사용을 기준으로 1기당 관내 30만 원, 관외 1백만 원으로 사용료를 설정하고 재사용 관리비를 1년에 1기당 관내 1만 원, 관외 2만 원으로 했다.

시는 사용료 변경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모의 집 신규 이용자와 재연장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 추모의 집 사용 만기에 따른 미반환자나 재연장 미신청자로 인하여 발생한 무연고 유골 처리 규정을 개선해 공설 봉안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늘어나는 봉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추가적인 봉안시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가짜뉴스' 이제 그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표현의 자유 논란 격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 5배 배상… 언론계, "위헌적 법안" 강력 반발 국회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가짜뉴스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여당과 언론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정보 확산 속도 비례한 규제 강화… "사회적 비용 줄일 것"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허위 사실 유포나 개인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존 법규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통해 "허위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짜뉴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