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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은군, 민간위탁사업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보은군청


보은군은 민간위탁사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각종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ㆍ운영된다.

보은군 기획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는 18개 위탁사무별로 지정된 전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사업 집행상황 점검, 감사부서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지도ㆍ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된다.

또한 오는 7월에는 사업별 상반기 집행결과 및 하반기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각종 비리 발생을 차단하고 사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등 군과 위탁기관이 함께 투명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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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