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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담양군, '2016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창안학교 수료식 개최 - 담양군청




담양군은 지난 4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담양 행복한 마을 만들기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창안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은 담양군에서 역량 있는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고자 보조금만 지급하는 기존 사업 방식을 탈피해 단계별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신청 공모접수를 받아 심사 평가를 거쳐 23개 팀을 선정해 올해 1월 창안학교 입교식을 개최했다.

창안학교 교육은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1단계 교육과정으로 공동체 바로알기 분석을 비롯해 기초실무분야, 현장견학, 사업계획구체화 컨설팅, 기초실무분야 등 총 7회차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는 지난 1월 입교한 23개 공동체 모두가 참석했으며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4개 공동체 대표들이 함께 초빙됐다. 이에 기 참여자들과 신규 참여자들 상호 간 정보를 공유하는 '전년도 선배공동체에게 묻다'라는 대담이 열려 앞으로의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앞으로 군은 심사 평가를 거쳐 2단계 사업자를 선정해 역량강화자금 300만 원을 지원하고 7월 중 현장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공동체를 선정, 3단계 사업기반조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컨설팅, 현장훈련, 모니터링, 심사평가 등으로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집결시키고 공동체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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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