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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자부, 청백-e시스템 정부3.0을 통한 비리 사전차단 성과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행정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치단체에 보급한 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 자료나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을 상호 연계하여 비리 징후 또는 행정 착오에 대해 담당자, 관리자 및 감사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줘 행정 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 전국적·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운영해 오고 있다.

청백-e시스템의 주요 성과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56,666건의 부과 누락을 발굴하여 646억 원을 부과 조치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사망의심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환급금 부당지급을 방지하였고, 지방인사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연계로 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 횡령을 원천 차단하였다.

더불어 신용카드사의 자치단체 공용카드 승인 자료를 통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사용, 사용불가 업소에서 사용한 184,511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소명토록 하여 23억 원을 환수하는 등 공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사후 적발적 감사로는 공무원 비리와 행정오류를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청백-e시스템의 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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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