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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남동구, 해외지원사업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 인천남동구청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2016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대상기업에 (주)예림임업 등 40개사를 선정하여 올 한해 수출지원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수출증가율, 매출증가율 및 일자리증가율 등의 항목으로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경쟁력이 우수한 영세기업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위해 2015년 매출액에 따라 차등(매출액 500억 이하 1순위, 1,000억 이하 2순위)을 두었다.

특히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위해 2015년도 기업 90여 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의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액하여 전년도 26개사 지원에서 올해는 41개사를 지원하여(36% 증가) 더 많은 기업에게 수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시장 개별박람회 참가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박람회 참가 국가별로 해외시장 품목 분석 자료를 해당 기업별로 사전에 맞춤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향후에도 국내외 우수인증획득지원사업, 중소기업융자지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운영사업(오는 4월 개장예정) 등의 지원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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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