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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광주시, '2016 너른고을 대보름놀이 한마당' 개최 - 광주시청


광주시와 광주문화원은 오는 21일 오후 청석공원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2016 너른고을 대보름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행사는 1부 놀이마당, 2부 참여·체험마당, 3부 어울마당으로 진행된다.

놀이마당에서는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의 대보름 지신밟기를 비롯하여 해달별 예술단의 동방의 울림, 우리 춤 우리가락 등 공연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참여·체험마당에서는 세시음식 체험, 민속놀이 체험, 부럼 깨기, 떡메치기, 복조리 만들기, 새끼 꼬기, 널뛰기, 윷놀이, 가훈쓰기, 제기차기, 소원지 쓰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

어울마당에서는 길놀이, 달집태우기, 강강술래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으며, 대형연날리기 시연과 함께 전통 연 만들기, 연날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한편 대보름인 22일에는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해동화놀이 ▲산성리 마을 안녕 기원 영월제 ▲초월읍 선동리·학동리·신월리 해동화놀이 ▲퇴촌면 정지1리 달집태우기 ▲도척면 도웅리 달집태우기 ▲광남동 장지1통 풍년 기원 줄다리기 행사가 각 마을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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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