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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서구, 임산부요가교실 운영 - 인천서구청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 검단보건지소는 임신부의 건강증진과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요가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산부요가교실은 요가 전문강사를 초빙해 오는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운영된다.

임산부요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임신으로 인한 부종을 가라앉히고 임산부의 몸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며 전신근육을 단련시켜줌으로써 건강한 출산을 도와주어 임신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검단보건지소는 "출산준비교실과 초보아빠를 위한 토요육아교실 등 알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임신ㆍ출산과 더불어 건강한 육아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검단보건지소 모자보건실(032-560-34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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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