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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희원 경기광주시 부시장,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나서 - 광주시청


시민을 위한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

지난 1월 5일 광주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희원 부시장이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15일부터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현장점검은 분야별 주요사업장 11개소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1일 차인 15일에는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신축 현장을 시작으로 ▲광주 역사 연결도로공사(시도27호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 ▲광주역사∼종합운동장 간 보도육교 설치사업 ▲광주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능평리 복합 문화시설 건립공사 등 6개소의 현장을 방문, 현장 관계자에게 "사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사업을 적기에 완공할 것"을 당부했다.

점검 2일 차에는 ▲성남∼광주간(지방도338)도로 확·포장 공사 ▲태전동∼중대공원묘지 앞 도로개설공사(중로 1-17호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공사 ▲곤지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 ▲곤지암 스포츠벨리 조성사업 등 5개소의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희원 부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행정 철학을 바탕으로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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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