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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산청군청



사회복지법인 대한조계종사회복지재단 3년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


산청군은 지난 12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법인 대한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 공모를 거쳐 이날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대한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다음 달부터 오는 2019년 2월까지 3년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회복지법인 대한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3년 동안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아이돌보미 및 이용자 가정을 관리하여 왔으며 2014년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교육, 서비스관리 관련 등 종합 평가 결과 경남 18개 시ㆍ군에서 유일하게 'A등급'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부모, 다자녀 가정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나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어린이집 하원지도, 임시보육 등의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시간당 6천500원의 서비스 이용료로 시간제(생후 3개월∼12세) 또는 종일제(생후 3개월∼24개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2016년도에는 영아종일제 '라'형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양육수당ㆍ보육료 등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정책방향에 따라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055-972-1038) 또는 아이돌봄지원사업(1577-2514 /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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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자회사 돈으로 버틴 증권사”…다올 사태가 드러낸 금융지배구조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자산 10조 원 규모의 중견 금융그룹 다올금융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단순한 위법 여부를 넘어 금융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다.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를 저축은행 자금을 통해 ‘우회적으로’ 메웠다는 의혹은, 금융계 내부에서 오랫동안 지적돼온 계열사 간 자금 순환 구조의 위험성이 실제 사례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다올저축은행과 다올투자증권 전현직 임원들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의 핵심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다올투자증권이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 자금을 약 3,400억 원 규모로 끌어와 위기를 넘겼는지 여부다. 형식상으로는 ‘랩 계좌 투자’라는 정상 거래 구조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사 간 자금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2022년 가을이다.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국내 단기자금시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증권사들은 대규모 유동성 압박에 직면했다. 다올투자증권 역시 약 6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