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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산청군청



사회복지법인 대한조계종사회복지재단 3년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


산청군은 지난 12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법인 대한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 공모를 거쳐 이날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대한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다음 달부터 오는 2019년 2월까지 3년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회복지법인 대한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3년 동안 산청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아이돌보미 및 이용자 가정을 관리하여 왔으며 2014년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교육, 서비스관리 관련 등 종합 평가 결과 경남 18개 시ㆍ군에서 유일하게 'A등급'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부모, 다자녀 가정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나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어린이집 하원지도, 임시보육 등의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시간당 6천500원의 서비스 이용료로 시간제(생후 3개월∼12세) 또는 종일제(생후 3개월∼24개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2016년도에는 영아종일제 '라'형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양육수당ㆍ보육료 등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정책방향에 따라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055-972-1038) 또는 아이돌봄지원사업(1577-2514 /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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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