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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서구, 취업준비생 대상 테마별 취업특강 개최 - 인천서구청




인천서구(청장 강범석)에서는 최근 일자리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곳에서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취업상담과 취업특강, 상설채용관 운영, 경력단절 여성 취업장애 극복 프로젝트, 취업 성공 디딤돌 청년인턴 사업,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구인ㆍ구직 미스매칭 해소에 주력하는 등 일자리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도에는 6천162명이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12월에(서구청 제2청사) 개소한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하루 평균 500여 명이 이곳을 찾아 각종 서비스를 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도 기업&일자리 지원센터가 보다 나은 체계적인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우수한 인재를 찾는 기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특히 청년 내일 찾기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며 알찬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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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