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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함안군, '저소득층 자녀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참여자 모집 - 함안군청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와 지역 대학생을 연결해 개별학습 지도 등을 통한 학력증진과 고충상담 및 인성지도, 다양한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대학생(멘토) 10명과 저소득층 자녀(멘티) 10명이며 멘토에는 대학(교) 재ㆍ휴ㆍ졸업생 이상 멘토 참여를 희망하는 자, 멘티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멘토들은 신청서, 재학(휴학 또는 졸업)증명서, 활동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멘티들은 신청서를 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군 주민생활지원실(055-580-2474)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향상과 고충상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되며 개별 가정방문 또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시설에서 그룹 형태로 실시될 예정이다.

수업시간은 주 1회 2시간씩 월 8시간이며 멘토와 멘티가 협의해 수업시간을 결정한다.

멘토 참여자들은 기초학습 및 교과과목 등 부진 학습 지도와 가정 및 학교생활 관련 고충 상담과 인성지도, 영화·전시회·공연관람·유적지 탐방·독서토론 등의 문화체험활동을 멘티들과 함께 하게 된다.

또 멘토에게는 시간당 2만 원의 학습지도비, 월 3만 원의 교통비 등이 지원되며 멘토와 멘티에게는 각종 문화체험활동비, 교재비 등이 지원된다.

군은 이번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증진과 밝고 건전한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며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해소 및 가계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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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