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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도,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해빙기 특별 안전대책’ 추진 - 충청남도청

충남도가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해빙기 특별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건설공사장, 노후주택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국가안전대진단 상환관리반 운영 시 해빙기 분야를 포함, 해빙기 사고를 파악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 붕괴 우려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안전점검 등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출입통제 및 주민 대피 등을 실시한다.

집중관리대상 시설과 재난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이와 함께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 지반침하나 균열, 건축·토목·전기·가스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 관리 교육 및 주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18일에는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과 건설공사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자체 교육도 병행한다.

주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 등과 해빙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와 시·군 홈페이지나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해빙기 피해 예방 요령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아갈 계획이다.

도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며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는데, 날이 풀리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침하와 변형 등으로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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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