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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2016 학교급식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지난 2월 12일(금)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각급학교 교장 및 영양(교)사 등 63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도 강화를 도모하고자 201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시교육청의 '2016 학교급식 중점 추진사항'은 학교급식분야 제도 개선 및 급식관계자 교육 강화, 학교급식 만족도와 청렴도 제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저감화 및 비용절감, 급식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강화,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등이다.

특히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투명한 식재료 구매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및 청렴도 향상에 노력해 주도록 당부하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6학년도 학교급식기본계획 실천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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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