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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주시, 진주아카데미 제1기 프로그램 일제 개강 - 진주시청



영어회화ㆍ자기주도학습ㆍ학부모 프로그램 등 600여 명 참여


진주아카데미는 오는 16일부터 논술 초등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16년 제1기 프로그램을 일제히 개강한다.

제1기 프로그램은 영어회화 분야 150명, 자기주도학습 분야 375명, 학부모 분야 75명 등 전체 600명을 선발하여 첫날 논술 초등반을 시작으로 프로그램별로 8주∼16주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5명의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영어회화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속의 말하기로 영어 회화능력을 향상시키는 영어회화반과 다양한 장르의 책 읽기와 체험으로 중급이상의 영어회화를 목표로 하는 영어특화반으로 구성되며 16주간 진행된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논술, 스피치, 상위 1% 공부습관, 플래너학습법, 진학코칭, 리더십 등의 과정이 있으며 서울 소재 (주)TMD교육그룹과 경남카네기연구소 등에 소속된 우수한 강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학부모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야간에 운영되며 공감소통을 통해 자녀의 공부습관을 코칭해 주는 학부모 코칭스쿨과 인간관계 및 리더십을 계발하고 미래의 교육환경에 대처하는 학부모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고품질 저비용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 5월 개관한 진주아카데미는 현재까지 6만9천여 명의 수강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016년에도 영어회화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복지의 롤모델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주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과 수강생 모집 등 궁금한 사항은 진주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lifelong.jinju.go.kr/academy ) 또는 전화(055-749-23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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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