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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철강협회, 제17회 철의 날 기념 철강산업 사진공모전 개최 - 한국철강협회

한국철강협회 철강홍보위원회(위원장 현대제철 김상규 전무)는 제17회 철의 날(6월 9일)을 기념하고, 사진을 통해 철강의 우수성 및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철강산업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철강산업 사진공모전’의 주제는 철강을 소재로 한 교량, 건축물, 조형물에 한정되며 출품료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은 4월 6일까지이다.

사진공모전에는 대상 1명에 상금 300만원, 금상 1명에 상금 150만원, 은상 2명에 상금 각 100만원, 동상 3명에 상금 각 50만원 등 총 38명에 대해 1,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공모전은 철강 수요산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응모부문을 기존 철강재 전체에서 철강을 소재로 한 교량, 건축물, 조형물에 한정했다.

이번 행사는 제17회 철의 날(6월 9일) 부대행사로 당선작은 추후, 5월 21일 철의 날 기념 철강사랑 마라톤 행사장(미사리 경정공원), 6월 9일 철의 날 행사장(포스코센터)과 철박물관(충북 음성), 인터넷(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산업 사진공모전은 지난 17년동안 총 4만5,866점이 응모하여, 총 969점의 입상작을 선정하는 등 국내에서는 권위있는 사진공모전으로, 철강업계에서는 수상작품을 각종 카탈로그, 광고, 홈페이지, 캘린더, 영상물 등에 사용함으로써 철강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강이미지 제고를 위해 96년 발족한 철강홍보위원회에는 포스코를 비롯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동부제철 등 국내 주요 12개 철강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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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