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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봉구, 방학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본격 추진 - 도봉구청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작년에 이어 2016년에도 서울시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재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도봉구 방학소생활권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단체가 이끌어가는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건강한 우리동네' 사업을 시작, 본격적인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처음 선정된 도봉구는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선도적인 사업기반 조성에 기여한 바 있다.

작년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건강의제를 찾아내고 건강자원을 발굴하여 건강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반면 올해는 발굴된 건강의제 해결을 위한 장ㆍ단기 활동, 건강 리더를 활용한 주민소모임 활성화 등 민ㆍ관 파트너십을 통해 주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 건강의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 사업을 시작한다.

김상준 보건소장은 "전문가가 건강의제를 내놓고 관이 주도하는 사업은 기존의 방식이다. 앞으로는 주민 역량이 높아진 만큼 주민 스스로가 건강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과 같은 주민주도형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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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