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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양시ㆍ6개 의료기관, 치매검진사업 업무협약 체결 - 고양시청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보건소는 치매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6개 의료기관과 치매검진비 지원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의료법인 일산복음병원, 해븐리 병원 등 6개 기관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치매검진비 지원사업 및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치매검진비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인지기능 저하로 의심이 되는 저소득층 대상자에 한해 협약병원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전문의의 진단과 감별검사 실시 후 1인당 8만 원 상한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만9천여 명에 대해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431명에 게 치매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우수한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치매는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보건소를 방문해 선별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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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