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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교육청, 2016 첫 초ㆍ중ㆍ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원서 접수 - 서울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서울시검정고시위원회는 2월 15일 '2016년도 제1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제1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을 위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1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진행한다. 현장 접수가 어려운 응시자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http://homedu.sen.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2월 15일부터 18일(목)까지만 가능하며 외국학력 인정자의 경우에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경우 2만 원의 응시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교육복지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 내 행정정보→시험안내→검정고시 안내→검정고시 공고에 탑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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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