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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봉구, 2016 공직기강확립 종합계획 발표 - 도봉구청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난 2월 11일 '2016년 공직기강확립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다.

중심 추진과제로는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취약분야 점검 및 감찰 확대, 공직기강 특별교육 강화, 비리 행위 시 징계기준 엄격 적용 등을 선정하였으며 복무규정, 행동강령 준수, 예산집행 실태, 주민생활안전 확보, 민원업무처리 적정 여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연중 복무 기강 해이, 불성실 공직자 및 비위행위 관련 비노출 암행 감찰도 강화한다. 특히 4.13.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선거캠프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에 불법 개입하는 등의 정치 중립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감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 명절, 연말연시 등의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대처하기 위해 부서장 책임 아래 1회 이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청렴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처벌은 한층 강화된다. 금품ㆍ향응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공직에서 퇴출한다. 성희롱, 성추행ㆍ성매매 및 음주운전 등으로 구민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점검 허위 보고, 무사안일 등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관련 부서장에게도 연대책임을 확실히 묻는다.

반면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이 있었거나 점검 전 과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최대한 관용 조치하여 모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엄중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비위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도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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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