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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교육청, 신학기 학원 등 특별 지도ㆍ점검 실시 - 충청남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신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원 등 불법ㆍ편법 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생ㆍ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마케팅 등을 행하는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등록 불법 특강 ▲학원비 편법 인상(초과징수) ▲예비 초ㆍ중ㆍ고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도 행위(광고) ▲허위ㆍ과장 광고 ▲무등록(미신고)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 등 불법ㆍ편법 교습 행위이다.

도 교육청 김용진 평생교육행정과장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학원의 마케팅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자유학기제가 왜곡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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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