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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동군, 종가음식 발굴 보전사업 추진 - 하동군청


하동군은 옛 조상의 지혜가 살아 숨 쉬는 종가(宗家) 음식을 발굴해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한 가문의 고유성과 전통을 자랑하는 종가음식에 대한 우수성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전하는 것은 물론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이를 위해 하동종가음식 발굴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하고 연구용역에 앞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종가음식 보유자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13개 읍·면의 집성촌과 종가집안, 문화보유자, 구비전승 등을 대상으로 종가와 종가음식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군은 이번 자료수집 과정에서 종갓집의 종가음식은 물론 한 집안의 내림음식으로 전해지는 종중음식, 음식의 고유성이 살아있는 향토음식도 함께 파악하기로 했다.

군은 수집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종가음식발굴 연구용역 추진기간인 오는 10월 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 음식의 레시피와 조리법을 확보한 뒤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고 나아가 상품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집안 고유의 종가음식이나 종중음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종가나 가정은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 담당부서(055-880-2693)로 알려주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이 소가족화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종가·종중음식의 전통과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발굴·보전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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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