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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괴산군, 수도요금 장기체납자 특별징수 기간 운영 -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은 오는 29일까지 수도요금 장기 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괴산군내에는 2월 현재 3회 이상 체납된 수도요금이 248건 1천365만 원이며 군은 체납 전액을 징수 목표로 6개 반 6명의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편성하고 담당구역별 징수책임 목표제를 실시해 가구 및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

그동안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수적인 상수도 단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직결해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단수조치를 유예해 왔으나 성실 납부하는 가구와 형평성 유지 및 체납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군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미납된 가구에는 급수정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기 및 고액 체납자에게 급수 중지 경고문 부착과 특별한 사유없이 납기일로부터 3개월 지나간 가구에는 급수정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군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방불명, 미거주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및 공시송달 후 직권폐전으로 결손처분 처리해 체납액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급수 중단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주민들의 성실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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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