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오는 29일까지 수도요금 장기 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괴산군내에는 2월 현재 3회 이상 체납된 수도요금이 248건 1천365만 원이며 군은 체납 전액을 징수 목표로 6개 반 6명의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편성하고 담당구역별 징수책임 목표제를 실시해 가구 및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
그동안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수적인 상수도 단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직결해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단수조치를 유예해 왔으나 성실 납부하는 가구와 형평성 유지 및 체납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군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미납된 가구에는 급수정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기 및 고액 체납자에게 급수 중지 경고문 부착과 특별한 사유없이 납기일로부터 3개월 지나간 가구에는 급수정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군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방불명, 미거주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및 공시송달 후 직권폐전으로 결손처분 처리해 체납액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급수 중단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주민들의 성실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