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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 원주시청


원주시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9월 15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 최종선정 발표 이후 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고자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2018년 개통을 앞둔 중앙선 전철 남원주 역사 주변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당초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 시 제안하였던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원주시와 공동 사업자인 LH공사의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은 향후 최종 결정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되며 재해ㆍ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ㆍ대수선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 등은 특별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6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관계 서류는 원주시청 창조도시과, 무실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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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교회 예배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했으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소재한 작은 교회이다. 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있는 따뜻한 곳이다. 이에 이번 일정도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해인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님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두 목사님들도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