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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재청,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 문화재 등록 -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를 등록문화재 제657호로 등록하였다.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는 1949년에 제작되었으며, 22~25˚의 경사지에 진흙과 벽돌로 만들어진 길이 27m, 폭 2~2.3m의 계단식 등요(登窯, 오름가마)이다. 총 12칸의 가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가마의 폭이 넓어지고 천장은 높아지는 구조이다.

이 가마는 현재까지 지속해서 사용되는 ‘장작 가마’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근대 이후 ‘가스(Gas) 가마’의 보급으로 장작 가마의 운영수요가 줄면서 기존 가마들이 방치되거나 폐기됨에 따라, 현재는 역사성을 지닌 장작 가마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근대식 가마 제작 기술이 도입되어 한국화된 현대 장작 가마의 초기양식을 잘 보여주며, 우리나라 근·현대 전통도자의 중심지인 이천의 초창기 요업(窯業) 실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이천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2년마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등 오랜 도자(陶瓷) 역사를 지니고 있어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소유자, 이천시 등과 협력하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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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