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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부산음식' 스마트폰 홍보 앱 개발 - 부산광역시청


부산시는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음식과 특색있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음식' 스마트폰 앱을 개발,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음식' 스마트폰 앱에는 부산시에서 인정한 부산의 향토음식, 전통음식, 부산맛집을 비롯한 부산의 유명음식은 물론 부산을 대표하는 명품빵집, 부산 음식에 스토리를 입힌 '푸드스토리 in 부산', 지역별 푸드 테마거리, 지역별 맛집, 관광지별 맛집 지도 등 부산의 모든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음식점을 찾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 앱-play스토어-부산음식 검색-설치-열기로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부산음식' 스마트폰 앱은 그동안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부산의 음식에 대한 정보를 한군데 모아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부산음식' 스마트폰 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 향후 명실상부한 부산음식을 대표하는 홍보 앱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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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