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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의사협회 이병훈 고문, '역지사지 정신, 의사이자 발명가의 길' - 월간한국인



세계발명가협회 이병훈 명예회장


100세 장수 시대를 맞이하여 손안의 주치의사인 '원격진료 청진기', '스마트폰 원격의료기' 등을 발명하다

100세 장수 시대를 맞이하여 의료 장비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미국과 한국 등에서 다수의 특허를 낸 이병훈 고문이 주목받고 있다. 이 고문은 2012년 발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UN본부에서 직접 수여하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상을 수상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의사이면서 사람들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의사이면서 발명가로 활약하고 있다. 원격 진료에 관해 국내, 국ㆍ외 특허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는 의사이면서 발명가로 많은 특허와 서민들의 건강에 관한 강의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라이온스 최고참으로 40년 동안 몸담아 온 이 고문은 건강 강의에 힘을 쏟고 있다. 취미가 다양한 발명인 그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발명의 기본으로 삼아 스마트폰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등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발명은 나의 인생

이 고문은 지난 40년 동안 발명 특허를 출원하여 현재 56개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및 국내 발명 특허 전시회에서 금상 9개, 대상 및 WIPO 상을 받았고 2015년 한국미래창조발명대회에서는 최우수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많은 특허 가운데서도 그에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원격진료 시스템일 것이다. 100세 장수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손안의 주치의사'로 언제 어디서나 바로바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시대를 연 것이다.

1998년 휴대용 시청형 청진기(한국, 미국 특허). 2003년 자동 판독 기록 진단장치(청진기의 자동 진단장치 - 한국, 미국 특허, 금상)등을 원천기술로 하여 병명이 나오는 청진기 및 혈압기 특허를 냈고 이어서 휴대폰 청진기(한국, 미국특허, 금상), 원격진료 청진기와 스마트폰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실용화될 예정에 있다.

이에 부수적으로 청진기의 소음제거 장치(금상), 복합의료 장치가 특허 취득을 했고 현재 시대에 맞는 원격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기기가 개발될 예정에 있다.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원격진료 청진기(금상, WIPO 상, 대상)는 평소 개인 건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인의 건강관리를 도우며 필요에 따라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의사의 원격 진료를 받아서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의료 모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손 안의 주치 의사'라 불리는 휴대폰 청진기와 원격 진료 청진기 및 혈압기 등 원격진료용 의료기가 제작 생산된다면 건강 100세 시대, U- Healthcare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특허 면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다음 4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앞으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고 말하는 이 고문은 세계발명가협회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40여 년 동안 라이온스 활동을 지속하여 최고참의 자리에서 회원들을 보듬고 있다.

향후 '나의 꿈, 발명가 인생, 나의 소망'이라는 자서전을 계획 중인 이 고문은 건강강의를 계속하면서 특허 출원에 힘을 쏟아 국위선양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에 몰두할 계획과 건강 관련 작가로서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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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