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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천시, 황기막걸리 호주 수출 - 제천시청




제천시 송학면에 소재한 용두산조은술영농조합법인(대표 조국환)에서 생산하는 황기막걸리가 호주 시드니로 수출된다. 이번에 수출하는 물량은 월 1만2천 달러로 초도물량이 오는 2월 16일 부산항을 통해 호주 시드니로 떠난다.

황기막걸리는 이미 일본 동경과 오사카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 호주 수출을 계기로 제천시 전통주의 세계시장 공략에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황기막걸리는 살균탁주의 부드러운 맛과 황기의 깔끔한 맛이 어우러져 목 넘김이 좋은 술로 충북 우리 술 품평회에서 지난 2010년부터 연속 3년 우수상을 받는 등 이미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수출계약은 수출다변화를 위해 제천시와 함께 꾸준히 해외식품박람회와 수출로드쇼를 통한 현지 시음회 및 바이어상담회를 개최하여 이루어낸 뜻깊은 성과로 향후 미국과 중국 등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용두산조은술에서는 막걸리뿐만 아니라 제천산 복분자를 원료로 한 복분자와인,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전통주 수출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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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