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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남동 국가산업단지 고잔 변전소 준공인가 승인 -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조환익)가 시행한 남동 국가산업단지 내 고잔 변전소(3,012.1㎡)에 대해 2월 15일자로 준공 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잔 변전소는 남동 국가산업단지 및 남동구 일대의 전력 과부하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다.

시는 2013년 9월 5일 남동구 고잔동 667-9번지에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남동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 7월 10일 195억 원을 투입해 옥내형 변전소(1,113.0㎡) 건설공사를 착공했으나, 2014년 인천아시안 게임 및 동절기 등으로 도심 내 도로 굴착이 중지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었다. 이후 지난해 4월 공사가 재개돼 올해 2월 고잔 변전소 건설을 완료하게 됐다.

이번에 고잔 변전소가 준공됨에 따라 종전에 남동구 일대의 전력 공급을 담당했던 남동 변전소(설비 용량 240㎷A), 동춘 변전소(설비 용량 240㎷A) 및 오봉 변전소(설비 용량 240㎷A)에 대한 과부하가 해소돼 남동 국가산업단지 및 남동구 일대에 원활한 전력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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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