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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초구, '청년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위한 청년 문예지기' 공개모집 실시 - 서초구청


지역 내 문화시설과 인적자원 발굴ㆍ연계, 각종 문화예술 통합체계 구축 등 역할 부여
구의 숨은 문화역량 발굴하고 청년예술인들에게 공공예술 분야 직무경험 기회 제공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우리 지역 문화파수꾼이 되어줄 청년 문예지기 사업의 참여 희망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문예지기는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서초구 내에 조성되어 있는 각종 문화시설과 문화 인적자원을 발굴ㆍ연계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체계 구축, 서초구와 서울시 협력 신규사업 지원과 문화예술 관련 업무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청년 문예지기 활동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서초구의 숨은 문화 역량을 발굴하여 더욱 풍성한 문화자원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청년예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문화 매개자로서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모집인원은 1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예술인 중 문화예술 분야 관련학과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현장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금)까지 접수 가능하다.

문예지기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응모자는 서초구청 문화체육관광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통과자에 한해 서초구 문예지기 선정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신청서류와 근무여건 등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2-2155-6201, 서초구 문화체육관광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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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