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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교육청, '입학전형고교 입학전 전학 계획' 발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월 2일 '2016학년도 경기도 학교장 입학전형 고등학교 입학 전 전학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학교장 입학전형 고교 입학 전 전학은 거주지 이전에 따른 학생들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기 중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 결손 및 학부모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자율형공립고(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제외)에서 신입생의 입학 전 전학이 가능해진다.

동일계열 고등학교 간 전학만 허용하며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자율형공립고는 입학 전 배정 절차에 따른다.

대상자는 전 가족의 거주지가 타 시군에서 해당 시군으로 접수일 현재 이전되었고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2016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2016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고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2016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등이다.

입학 전 전학 관련 접수 일정, 입학 등록 등은 해당 학교장이 정하므로 전학지원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에 확인해야 한다.

접수 전에 기 배정받은(합격한) 고등학교에서 전학지원서에 학교장의 확인(직인)을 받아야 하며 기 배정받은(합격한) 고등학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나 등록하지 않고 입학 전 전학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민원인 책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전학지원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교육과정정책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에 문의해도 된다.

입학 전 전학은 학년별 정원 외 3%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전입학 허가는 접수순으로 하고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등 어떠한 종류의 평가도 금지된다.

전입학 희망자는 거주지 인근 학교로 전입학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정원부족, 통학여건 등으로 원거리 타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전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전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전입학 접수 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이유로 전학을 불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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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1월 13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승돈 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전국 9개 농업기술원장과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표(부산광역시) 소장이 영상으로 참석했으며, 본청 실·국장 및 농촌지원국 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농업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별 영농 현황과 각 농업기술원의 중점 추진사업 및 당면 현안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촌진흥청은 매월 영상 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해 각 지역의 농업 동향과 현안, 기술 수요 등을 신속히 파악·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 현장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방향 수립과 신속한 기술 보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간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 대면 회의를 개최해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