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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교육청, '입학전형고교 입학전 전학 계획' 발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월 2일 '2016학년도 경기도 학교장 입학전형 고등학교 입학 전 전학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학교장 입학전형 고교 입학 전 전학은 거주지 이전에 따른 학생들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기 중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 결손 및 학부모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자율형공립고(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제외)에서 신입생의 입학 전 전학이 가능해진다.

동일계열 고등학교 간 전학만 허용하며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자율형공립고는 입학 전 배정 절차에 따른다.

대상자는 전 가족의 거주지가 타 시군에서 해당 시군으로 접수일 현재 이전되었고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2016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2016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고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2016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등이다.

입학 전 전학 관련 접수 일정, 입학 등록 등은 해당 학교장이 정하므로 전학지원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에 확인해야 한다.

접수 전에 기 배정받은(합격한) 고등학교에서 전학지원서에 학교장의 확인(직인)을 받아야 하며 기 배정받은(합격한) 고등학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나 등록하지 않고 입학 전 전학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민원인 책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전학지원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교육과정정책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에 문의해도 된다.

입학 전 전학은 학년별 정원 외 3%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전입학 허가는 접수순으로 하고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등 어떠한 종류의 평가도 금지된다.

전입학 희망자는 거주지 인근 학교로 전입학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정원부족, 통학여건 등으로 원거리 타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전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전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전입학 접수 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이유로 전학을 불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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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공급망 ESG 평가 의무화 및 녹색 전환 파이낸싱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기업 '테크노비전(TechnoVision)'이 오는 2026년부터 모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녹색 전환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강화되는 전 세계적인 ESG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테크노비전은 이번 발표에서 협력사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 노동 인권 보호,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ESG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협력사들이 ESG 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SG 성과 연계형 대출 금리 우대, 녹색 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