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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교육청, '입학전형고교 입학전 전학 계획' 발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월 2일 '2016학년도 경기도 학교장 입학전형 고등학교 입학 전 전학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학교장 입학전형 고교 입학 전 전학은 거주지 이전에 따른 학생들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기 중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 결손 및 학부모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자율형공립고(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제외)에서 신입생의 입학 전 전학이 가능해진다.

동일계열 고등학교 간 전학만 허용하며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자율형공립고는 입학 전 배정 절차에 따른다.

대상자는 전 가족의 거주지가 타 시군에서 해당 시군으로 접수일 현재 이전되었고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2016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2016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고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2016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등이다.

입학 전 전학 관련 접수 일정, 입학 등록 등은 해당 학교장이 정하므로 전학지원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에 확인해야 한다.

접수 전에 기 배정받은(합격한) 고등학교에서 전학지원서에 학교장의 확인(직인)을 받아야 하며 기 배정받은(합격한) 고등학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나 등록하지 않고 입학 전 전학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민원인 책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전학지원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교육과정정책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에 문의해도 된다.

입학 전 전학은 학년별 정원 외 3%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전입학 허가는 접수순으로 하고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등 어떠한 종류의 평가도 금지된다.

전입학 희망자는 거주지 인근 학교로 전입학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정원부족, 통학여건 등으로 원거리 타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전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전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전입학 접수 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이유로 전학을 불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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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걸어서 20분 만에 남산 정상 '북측숲길' 현장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6시 30분, 정희원 초대 서울 건강총괄관과 함께 명동 일대에서 남산 정상 N서울타워를 잇는 ‘북측숲길’을 찾아 이용자 안전과 편의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지난 7월 28일 개방한 ‘북측숲길’은 남산 정상에서 북측순환로를 잇는 0.5㎞ 길이의 데크계단길이다. ‘북측숲길’ 이용 시 남산을 더 쉽고 안전하게 오를 수 있으며 남산 정상까지 보행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0분가량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 정희원 서울 건강총괄관은 시정 전반의 건강 관련 정책 수립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등 ‘건강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2년이다. 정 총괄관은 최근까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전 국민에게 '저속노화', '자기 돌봄', '돌봄 예방' 등을 알렸다. 오 시장은 ‘북측숲길’ 입구에서 정상까지 정 총괄관과 직접 걸으며 시민 편의와 안전 등의 분야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올라가는 길에 조성된 쉼터 3곳(물소리, 바닥숲, 시티뷰)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