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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청군, '2016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산청군청


오는 2월 17일까지 전 읍ㆍ면 통해 대상자 접수
주택개량 90동, 빈집정비 43동, 지붕 개량 27동 총 160동 실시

산청군은 낡고 불량한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2016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90동, 빈집정비사업 43동, 지붕계량사업 27동을 포함 총 160동을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신축 및 개축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농협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군민과 무주택자, 산청군으로 이주하려는 귀농ㆍ귀촌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세대별 융자한도액이 최대 2억으로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되며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창고, 차고 포함)에 대해 주택 건축 비용 이내로 융자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의 경우 2%의 저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신청 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도, 주요도로변 위치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며 슬레이트 지붕 주택(건물)은 386만 원, 일반지붕 주택(건물)은 100만 원이 지원된다.

노후ㆍ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대상으로 하며 슬레이트 처리비용 336만 원과 지붕개량공사비의 50%인 212만 원이 지원된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17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도시과 주택담당(055-970-6822) 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귀농ㆍ귀촌자들의 정주의욕을 높여 살기 좋은 산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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