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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2016 월미공원 설맞이 민속한마당' 개최 - 인천광역시청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연휴기간에 가족과 함께 월미공원을 찾으면 풍성한 놀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서부공원사업소는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2016년 월미공원 설맞이 민속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월미공원 내 전통정원 양진당을 찾으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풍물놀이, 가훈쓰기, 토정비결, 민속놀이대항전, 먹거리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며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즐길 수 있다.

2월 6일과 7일에는 고소한 채소전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투호, 윷놀이, 널뛰기 등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2월 8일과 9일에는 풍물놀이 및 판소리 공연이 펼쳐져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집안 가족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실천 기준인 가훈을 직접 써보는 기회도 마련된다. 또한 한 해의 운수를 재미로 알아보는 토정비결도 체험할 수 있으며 제기차기, 국궁 등을 이용한 가족민속놀이대항전을 통해 '2016년 월미공원 설날 왕'을 선발하고 푸짐한 상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가래떡 구워 먹기, 떡메치기(인절미 시식), 채소전 만들기 및 뻥튀기 등 먹거리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마지막 날인 2월 10일에는 장인 연날리기 시연 및 방패연 소원쓰기와 함께 가래떡 구워 먹기, 채소전 만들기 및 윷놀이·투호 등 민속놀이가 펼쳐진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은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 월미공원에서 남녀노소, 내·외국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세시풍속 체험행사를 통해 고유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간 훈훈한 정을 나누는 설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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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