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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도, 폭설피해 현지 정밀조사 등 복구 총력 - 전라남도청

전라남도가 지난 23~25일 폭설에 따른 피해에 대해 각 시군별 1차 조사에 이어 2차 정밀조사를 위한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현지에 급파하고 신속한 피해조사에 나섰다.

2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이날 현재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280건을 비롯해 비닐하우스가 33만 284㎡(716동)에 33억 원, 축사 및 부대시설 7만 8천87㎡(103동) 31억 원, 가축 폐사 101마리, 수산 증양식 시설 270㎡ 등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64억 원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시군에 피해 물건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이 신고할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재난지원금을 미리 지급하는 방안을 시달했다.

전라남도는 또 피해 시설물 담당 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현지 조사반을 편성하고 피해 현장에 급파, 오는 2월 2일까지 각 시군 담당자들과 함께 면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설 명절 연휴 전까지 중앙 부처와 지원 규모를 협의해 완료할 계획이다.

피해 복구 체계는 일단 피해 상황이 각 시군에 접수되면 1차로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상황을 입력한 후 도에서 파견된 현지조사단과 함께 2차 정밀 현지조사를 진행, 최종 피해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국비 지원은 우선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시군당 농업용 및 임업용 시설과 농경지, 가축 피해가 3억 원 이상 발생한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3억 원 미만인 경우 시군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조태용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은 “각 시군에서는 이번 폭설피해에 대한 누락 물건이 없도록 마을별 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한편,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며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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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영양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총 1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전국 7개 시·군 중 유일하게 2개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형과 소규모형으로 나뉘며, 소규모형은 사업당 국비 7억 원을 지원한다. 영양군은 이번에 소규모형 부문에서 2개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두 사업은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석보면 화매1리·2리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 지역의 공동체 기능 회복과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복구·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첫 번째 화매2리 사업은 산불로 소실된 마을 공동체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다시 삶의 터전을 일궈갈 수 있도록 다목적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마을 경관 개선, 마을회관 리모델링, 화재로 훼손된 경로당 정비를 추진한다. 두 번째 화매1리 사업은 산불로 전소된 마을창고를 재건축하고, 이재민 숙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