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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률사무소아신, 부동산중개변호사 영업 개시 - 법률사무소 아신

법률사무소 아신이 2016년 부동산중개업진출을 선언함에 따라 28일 중개보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영업을 개시한다.

법률사무소 아신 부동산중개변호사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지난 1월 초 최종 중개업등록까지 마친 상황이다.

부동산법률자문에 관하여 최고 88만 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금액 즉 법률자문에 관하여는 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중개보수에 관하여는 각시도 부동산중개요율표에 공지한 액수의 50%만 받겠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아신 소개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및 민형사소송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초기부터 승소는 물론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합리적인 수임료를 설정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고객이 실제 취득하는 효용을 기초로 수임료를 설정한다. 법률사무소 아신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로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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